"대부분 59㎡이나 84㎡ 크기의 전용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 업자가 한 설명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의 공통점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며,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도입된 이 주택 유형은 30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했었습니다.
연립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은 주로 1~2인 가구, 특히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는 결혼 후 처음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층도 이러한 주택을 비싼 아파트 대안으로 활용합니다.
소형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상품이 아닙니다. 그 대신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주택이 무시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요자들은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대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형주택 건설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전세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주택 건설업체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형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소형주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형주택은 12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전용면적이 50㎡ 이하이며,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