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시 2주택자로 간주…취득세 폭탄 논란

김모씨는 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하고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중, 세무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무주택자로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지만,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약 6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부모와 합가한 상태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징벌적 세제가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정부에서 양도세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양도세 계산을 포기한 세무사들을 일컫는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처럼, 최근에는 복잡한 취득세 규정으로 인해 '취포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규제 정책이 아직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