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고, 이 때 공제항목들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제항목 중에서도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만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2천만원을 썼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에 15%(150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럼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한달에 100만원씩 쓰는 사람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한달에 10만원정도밖에 안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써도 1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죠. 따라서 최대한 많은 지출을 해야 유리하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먼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있구요, 그리고 도서공연비 역시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같은 경우엔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이미 빼주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공제항목을 합하면 700만원이구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항목 없이 오직 13.2%로만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고 생각되네요. 다만 연간한도가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쓰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연말정산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