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이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공제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 등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주택자금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대상이며,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보청기구입 임차비용, 안경ᆞ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됩니다.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은 연 100만원을 경로우대자추가공제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적용되며,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확대되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