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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금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에서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거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우선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이면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해서 살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학교나 학원 등 재학중임을 증명해야하며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요?
온라인 접수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접수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릅니다. 1급지인 서울시 4인가구 기준 최대 3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는 26만원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취학 혹은 구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엔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 경우 별도지급 대상자가 되며 이 때 금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사전신청 기간은 10월말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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