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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 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새일여성인턴제라고 하여 기업체에게 인턴채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취업 여성에게는 직장체험 기회를 주고, 기업체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새일여성인턴제란 무엇인가요?
새일여성인턴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청자격으로는 1)결혼이민여성 2)북한이탈주민여성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4)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자격증 소지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6)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주 또는 새일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참여대상업체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 업체(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이며,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간 고용유지 시 최대 3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접수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면 일을 그만두는 경단녀가 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는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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