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경력단절여성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선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사랑카드나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후 유치원비 및 보육료 결제시 이용가능한데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 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시간당 1천원~5천원 사이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2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새일여성인턴제도가 있는데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씩 총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6개월 이후 근속장려금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도가 있어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참여기업체 모집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란 무엇인가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취업지원사업과는 달리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상담·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참여자 유형별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I유형은 만 18~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으로서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대상이고 II유형은 만 18~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이며 특정 취약계층* 해당자는 우선 선발대상이에요. *특정 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 한부모가정,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기초연금 수급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제외)
오늘은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정책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