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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결혼과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경력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따라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경력단절여성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여성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각 지역별 고용센터 혹은 새일센터(*************************/hom/HOM_Main.do)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얼마동안 얼마를 받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6개월간 월 60만원씩 총 360만원을 받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위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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