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있는 배당주 투자! 하지만 막상 어떤 종목을 사야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배당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주가 상승과 더불어 고배당률을 기록중인 기업들이 많아졌으니 지금이야말로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내 배당주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12월 결산법인(보통 1년에 한번 배당)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혹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를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회사가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증권등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특정증권등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기준 상위 10위권 밖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종합소득세율 적용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종합소득세율 적용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떤 종목을 골라야하나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역시 실적이겠죠?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엔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배당을 했는지 여부도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이지만 주가는 하락해서 저평가 상태인지 따져봐야겠죠?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사실 언제 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올수록 수급상 유리해지는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11월~12월 사이에 사는걸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 이맘때쯤 샀던 삼성전자우가 올해 초 큰 수익을 안겨줬네요^^)
오늘은 이렇게 국내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지만 처음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