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1년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 (단, 공무원 제외)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 매월 50만원씩 지급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혹은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방문접수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는 지금,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