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무주택자에게 보증금 최대 7천만원 이내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까지 대출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되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한도액은 3500만원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방식 중 선택해서 이용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소득 및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 연 1.5%~최고 연 2.1% 입니다.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m2이하 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장애인/다문화/고령자가구 항목별 0.2%p 우대
- 중복적용 불가항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우대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한연장조건은요?
- 기한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가산
-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연장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기존목적물 거주여부 불문하고 잔여기간 동안 계속 지원
취급은행은요?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내집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였습니다. 좋은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