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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무허가 주택 철거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법건축물인 무허가 주택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무허가 주택이라는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들이 재산상속을 받을 때 해당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의무 역시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무허가 주택이라도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다면 함부로 철거하거나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허가 주택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공장건물 등등 모두 다 무허가 주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무허가 주택이랍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면 세금납부 의무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주택이어도 거주자가 있으면 강제철거 못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에서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자진철거하도록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불응한다면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무단점유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정당한 권리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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