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과 달리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정부 정책상 규제가 거의 없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매력 요인이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는 국내투자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해외부동산 투자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과세당국(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은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즉, 실제 지급한 돈 전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매각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부동산 구입 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 신분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돼 국외전출세 대상이 된다. 이때 소득발생 여부는 상관없다. 만약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사들여 임대해도 마찬가지다. 단,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월세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국내와 동일하다. 그러나 세율은 다르다. 국내에선 최고 42%지만 해외부동산은 대부분 22% 단일세율 적용된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면 국내에선 4억2000만원을 공제받아 약 1억8000만원에 대해 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해외부동산은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억5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