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30%)를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연봉이 2천만원인 직장인 입니다.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봉한 영화티켓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올해 8월에 본 영화 티켓은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잊지마세요!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같은 다른 수단과도 중복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문화생활도 똑똑하게 즐겨보세요!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