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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 침체되었던 일본 경제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확정과 더불어 아베노믹스 정책인 양적완화정책(돈풀기)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투자나 청약 당첨을 통한 내집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의 주거형태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인들의 주거 형태 중 대표적인 사례인 임대주택제도와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선 ‘공공임대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 이라고 불리는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업체가 기금지원 없이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즉, 정부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약 350만원) 여야 한다. 또한 자산기준 역시 존재하는데 보유자산 가액이 총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일 순위 경쟁시엔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임신 부부,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출산/임신 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분양정보-분양공고문 메뉴 클릭 - 원하는 지역 선택후 검색 버튼 클릭 - 공고문 열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모든 정보가 한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번역기능을 이용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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