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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란 Peer to Peer 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간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P2P업체에선 이러한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P2P대출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2P 업체 중 어디가 제일 안전한가요?
P2P 플랫폼 회사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회사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라면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등록된 P2P플랫폼 회사는 총 64개이며 이중 54개사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P2P 상품중 어떤 상품이 위험한가요?
연체율 0%라고 광고하는 곳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연체율이란 전체 대출잔액 중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동안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100억원의 대출 잔액 중 1억원이 연체되었다면 연체율은 1%인 셈이죠. 만약 10억원의 대출잔액 중 2천만원이 연체되었다면 연체율은 2% 입니다. 따라서 연체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원금손실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P2P상품은 부실률이 15%~20%에 달하기도 합니다.

 P2P 관련 규제나 법안이 있나요?
현재 국회 계류중인 P2P관련 법안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온투법은 P2P 금융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차등화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화, 정보공시 강화 등 기존 P2P업계의 문제였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2P시장이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제대로 된 감독기관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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