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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회사를 해고당해서 받는 급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고용부진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등 다른 근로자 급여청구나 고용보험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기상조가 아닌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사업주에게 해고당하거나 계약종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2. 근무기간 1년 이상
3. 근로기간 60일 이상 (연장근로자는 90일 이상)
4. 퇴직사유 등록
5. 신청접수 (서울지역 02) 120, 서울지역 이외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최저급여액의 50%~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최저급여액의 50% 또는 70%로 지급되며, 인당 월평균 산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80%까지 지급됩니다. 최저급여액은 연간 24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월 70만원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국민고용실태조사 등에 의해 실제 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는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류 제출 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첨부서류는 서류별로 따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중 ‘퇴직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퇴직금 통지서, 사유서, 직장 내규, 별도의 퇴직사유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 신분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후 전화상담을 받은 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여 세무서 방문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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