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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질서한 미래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면 일자리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신고가 폭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회사를 그만둘 때나 해고될 때 등 일시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즉, 만기해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되어실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는 최대 330일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만약 1일 이상 근로하면 그 달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세전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액(1인당 월 18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지급되고,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전 월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기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나 구청/군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서: 구직활동 및 구직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 및 미이용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주법상 채권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통장인감증명서 또는 통장증권: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통장거래 내역표지 및 출금영수증, 입출금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간의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급여지급명세서 대체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전자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텐데,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걱정 마시고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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