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요, 특히나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발명장려보조금`제도 및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등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인 `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과 `우선구매추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절차 또한 알려드릴게요.
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출원인이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선행기술조사수수료, 출원공개신청료(또는 등록공고신청료)등 일부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동일 건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기술개발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성능인증품, 신기술인증품, 조달청장이 정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서 적합한 자에게는 수의계약 체결시 우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후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kipabiz/notice/notice_view.jsp?board_no=8&menu_no=28&category_no=0&cntNo=426&pageNum=1&listSize=10&keyfield=&keyword=
다음으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후 서류제출하면 된답니다.**********************/site/smba/ex/bbs/View.do?cbIdx=46&bcIdx=1012276&parentSeq=1012276
지금까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많이 가져올테니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