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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인구수는 약 1억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2배 크기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라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지역인 벵골만에 모여 살고있어요. 이 지역은 인도양과 접해있고 무역항구가 발달되어있어서 경제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에요. 또한 중국 다음으로 해외투자자에게 인기있는 투자처이기도 해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주택매매나 건물임대 등으로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외국인도 방글라데시 현지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한국에서도 제주도 땅을 살 수 있듯이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매매계약서 상에 반드시 “토지사용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한다는 거예요. 만약 계약서상에 ‘토지사용권’이란 단어가 없다면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권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기존금액의 5%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만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갱신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한국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주로 주거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해요. 따라서 신축건물이라면 구청건축과에 방문해서 건축물대장 열람신청을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등기소에 방문해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름 옆에 괄호치고 (주)OOO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분양사무실 직원 말만 믿고 덜컥 계약금을 입금했다가 사기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조심하시고 직접 발품팔아서 현장답사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부동산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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