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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국제결혼 VLOG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건수는 2만 8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1만 4천여건 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베트남과의 혼인건수는 5천 9백여건으로 전체 중 약 2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걸까?

국제결혼하면 언어소통 문제 없나요?
언어문제는 국제결혼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현지 출신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녀 국적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취득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귀화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둘째, 자녀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특별귀화 대상자가 되어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혼인귀화’ 제도다. 혼인귀화제도는 국민배우자와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성년이 된 후 신청한다. 다만,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만 해당된다.

외국인 배우자도 영주권 얻을 수 있나요?
영주권이란 장기간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가족 초청·체류 연장 허가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F-6비자 소지자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C-3-8 비자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장기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재입국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결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녀가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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