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비자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발급받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파나마 비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나마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파나마비자는 크게 관광비자(30일), 상용비자(90일), 투자비자(180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관광비자와 상용비자입니다.
관광비자와 상용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체류기간입니다. 관광비자는 30일간 체류가능하며, 상용비자는 90일간 체류가능합니다. 또한 입국심사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상용비자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흰색 배경/6개월 이내 촬영본) -왕복항공권 사본 또는 E-Ticket 출력본 -영문 출장증명서 혹은 영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2천만원 이상 or 잔액증명서 4천만원 이상 + 거래내역서 5천불 이상 * 잔고증명서는 은행창구에서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다른 증명서로 대체 불가함 ** 최근 10년 이내 미국 방문 기록이 없어야 함 *** 반드시 회사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투자비자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흰색 배경/6개월 이내 촬영본) -왕복항공권 사본 또는 E-Ticket 출력본 -영문 출장증명서 혹은 영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2천만원 이상 or 잔액증명서 4천만원 이상 + 거래내역서 5천불 이상 * 잔고증명서는 은행창구에서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다른 증명서로 대체 불가함 ** 최근 10년 이내 미국 방문 기록이 없어야 함 *** 반드시 회사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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