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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증가하면서 고용주와 알바생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께서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사항인 근로계약서 쓰는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 임금은 얼마인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쓸 때 뭘 적어야 하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근로장소’ 입니다. 일하는 장소(사업장)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으면 돼요. 다음으로는 ‘업무내용’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관리직이라면 상품판매, 재고정리, 고객응대 등 세부 직무를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아요. 만약 해당직무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근무기간’ 을 적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적고, 정규직이라면 입사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각종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의무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겠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꼼꼼히 체크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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