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 중 해당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총급여
-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지급(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제외)
- 연장수당: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휴일수당: 주휴일 수당 (통상임금의 100%)지급
- 야간수당: 22시~0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09:00~18:00 / 토요일 09:00~15:00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점심시간 12:00~13:00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첫 해 연차 15개 발생하며, 입사 2년 차부터는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씩 매년 발생함.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우리회사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치되어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인 표준근로계약서! 잊지말고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