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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양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바로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지금부터 표준근로계약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 및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알바생에게 월급을 안주시면 어떡하나요?
이런 경우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부당대우 없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겠죠?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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