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주택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과 방법들을 알아보자.
외국인도 일본에서 아파트나 맨션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자금출처’ 입니다. 자금출처란 구입하려는 건물 혹은 토지 등의 금액 중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엔짜리 물건을 살 경우 9천만엔 이상(90%)자기자본이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2억엔 짜리 물건을 산다면 1억8천만엔 이상(80%)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보다는 자신의 현금보유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두번째로는 ‘영주권’ 여부입니다. 영주권이란 일정기간동안 일본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써, 만약 영주권이 없다면 5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비자’여부입니다. 비자란 취업 또는 유학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허가증으로써, 역시 비자가 없다면 해당 국가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납부’ 인데요, 세금 납부 실적이 없거나 체납되어있다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한국사람이 일본에서 임대주택을 구할때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먼저 월세금액 관련해서 한국과는 다르게 보증금 없이 선불로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분 만큼 여유있게 입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입주 후 발생되는 파손/훼손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사진촬영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보험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