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국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으로는 도쿄 중심부나 오사카 등 대도시 주변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과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일본 부동산 구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일본 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일본 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본국 관공서로부터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본국 거주지 관할 공관장 발급)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축물대장등본 사본 1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이거나 장기체류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 중인 경우라면 국내에서도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단계에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지은행과의 협약체결 여부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론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금리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처럼 비거주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사를 통한 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