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학개론 과목 중에서도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적극행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사례중 대표적인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대구광역시청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공적마스크 판매처 확대 및 수출 제한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성동구청 역시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운영(2019년 12월), 전국 최초 민원실 투명 가림막 설치(2020년 2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적극행정사례들을 보고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극행정과는 반대되는 적극행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소극행정은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규정에만 얽매여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례를 보니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진정한 적극행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적극행정을 실천해야하지만 특히 지방공무원에게는 더욱 요구됩니다. 시민과의 접점이 많은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적극행정 마인드를 함양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