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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조사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공시가격의 135%까지 보증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역전세난과 맞물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제공되며, 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차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제한된 저가 주택의 경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있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135%까지 보증 상한을 높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보증 가입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임차인이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기존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140%를 유지하되, 임대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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