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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TV 프로그램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소개되는 ‘한 달 살기’ 열풍이 불면서 많은 이들이 장기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에게 인기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조사 결과 1위는 미국(27%), 2위는 영국(21%), 3위는 호주(17%)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캐나다가 그 주인공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친절한 국민성 덕분에 매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캐나다 한달살기 예상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한달살기 예산편! 먼저 숙소비입니다. 에어비앤비 혹은 호텔 중 어떤 형태의 숙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으로 하루 1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식비 및 생활비입니다. 현지 마트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식재료비는 크게 들지 않지만 외식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사값이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식비는 넉넉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요금은 $2.75이며 택시는 팁 포함 약 $30-40 선입니다. 이외에도 액티비티 체험료, 쇼핑 금액 등 개인마다 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경비 산출은 어렵지만 위 내용을 참고한다면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장기체류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8조ᆞ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본인부담금의 부담액)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 후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철회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이거나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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