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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평생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사망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연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은 연령제한과 영농경력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제한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월 단위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이며, 기간형은 1~5년 또는 15년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총 지급액은 개인별 기대여명(평균수명) 및 생존율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종신토록 지급되는 종신형 상품보다는 기간형 상품이 유리합니다.

종신수령인가요?
아닙니다. 농지연금은 약정기간 동안에만 받는 일시금 형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80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남은 가족들이 나머지 부분을 대신 갚아야 하고, 반대로 90세 이후에 사망한다면 나머지는 자녀나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층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은 든든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니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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