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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서는 부동산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나 초보 투자자라면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도 낙찰 후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받은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지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부 금액만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을까요?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로서 해당 사건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하는데요,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권’ 입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세권이 소멸되었지만 매각물건명세서 상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법원 문건 송달내역이란 무엇인가요?
법원 문건 송달내역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기록한 내역입니다. 만약 내가 관심있는 매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문건 송달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됩니다.

 위 세가지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꼼꼼한 임장활동과 현장조사만이 안전한 경매투자의 지름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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