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분석”이었어요. 특히나 저처럼 초보자라면 더더욱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인가요?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낙찰받은 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권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 권리분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