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는 창작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월 정산되는 ‘정산’과 곡별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허락계약’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 공유사이트나 P2P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음저협의 주요 서비스인 ‘정산’과 ‘이용허락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음원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음원판매수익금이란 노래 한 곡당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수 A씨가 자신의 앨범 <A>라는 타이틀곡을 발표했고, 해당 곡이 멜론 차트 100위 안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1위~100위까지의 순위 중 10위 권 내에 든다면 대략 5억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물론 판매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음원 수입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원수입분배비율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작사·작곡 및 편곡자가 받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가 받는 금액이다. 세 번째는 음반제작사가 받는 금액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통사(멜론, 벅스뮤직 등)가 받는 금액이다. 단, 위의 배분율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음원 다운로드 횟수 제한이 있나요?
다운로드 횟수제한은 없다. 다만 다운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유료 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재생목록 조회 시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창이 생성되며, 로그인 후에만 목록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는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뮤지션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연말이면 집계되는 연간 저작권료 내역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